[파이트타임즈]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실내체육시설이 18일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단,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시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따른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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