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15일 자정을 기해 실내체육시설 내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오늘부터는 실내체육시설 관리ㆍ운영자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킬 경우 방역 수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헬스장 이용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방역패스 도입사실을 모르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업주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3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간 논란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현재 외국에 비해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이 굉장히 좁은 편이다”며 “또한 항구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일상전환 과정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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