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조송화의 이탈로 인하여 IBK기업은행 내홍 사태가 잔여 연봉과 선수 생활 지속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조송화 측은 내일(24일)까지 구단에서 답을 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자유 신분 선수 공시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송화가 팀을 이탈할 때 선수의 몸이 좋지 않아서 당시 진단서 등을 냈고, 서남원 당시 감독도 확인햇다"며 "병원을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간 만큼 이에 무단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 구단은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조송화가 이탈했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받아쳤습니다. 구단은 소송을 제기하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법적 다툼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현재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 (KOVO)은17일 조송화를 자유 신분 선수로 공시했습니다. KOVO 규정에 따라 조송화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규리그 종료일인 28일까지 계약을 못 하면 올 시즌에는 코트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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