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5일 2022년 자유계약선수(FA)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데뷔 후 처음 FA 자격을 획득한 1차 FA 대상자는 이주연(삼성생명), 한엄지(신한은행)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진행 후, 결렬 시 2차 협상 기간부터 타 구단과의 협상이 가능하다.
FA 선수 자격을 행사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2차 FA로 분류된 대상자는 신지현(하나원큐), 김단비, 한채진(이상 신한은행) 등 총 16명이다. 2차 FA 대상자는 1차 협상 기간부터 원소속팀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협상 기간은 3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협상은 16일(토)부터 25일(월) 17시까지며, 2차 협상은 26일(화)부터 5월 5일(목) 17시까지다. 1, 2차 협상 기간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들은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에 임하게 되는데, 기간은 5월 6일(금)부터 5월 12일(목) 17시까지다.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공헌도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시즌 공헌도 순위 1∼10위에 드는 김단비(5위), 신지현(8위), 한채진(9위)이 이적할 경우 보호 선수 4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계약 금액의 300%를 보상으로 택할 수 있다.
한편, WKBL은 2022년 FA 대상자 21명을 대상으로 15일 비대면 교육을 통해 FA 규정 등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