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절차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5~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으며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4%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남태현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약식기소했다.
남태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태현은 이와 별도로 현재 방송인 서민재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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