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한정승인 절차와 방법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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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한정승인 절차와 방법 궁금하다면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4.06.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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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일반적으로 고인이 남긴 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첫 번째가 단순승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빚 없이 모두 현금자산만 남긴 상황이라면, 남은 자식들끼리 적절하게 나누어 갖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 없이 원만하게 가족들 간에 상의하여 분할하면 되는데 여기에 적은 양의 부채가 포함된 상황이라면, 자식들끼리 합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만일 부채가 상당한 양이 포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선택 가능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전자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후자는 다르다. 일단 승계자들이 모두 함께 자산을 물려받은 후, 여기에서 한정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와 달리 모든 자산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빚만 정리하고 남은 몫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대구상속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의 절차 중에서 마지막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망인이 남긴 유산 안에서만 부채를 해결하고, 남은 몫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깔끔하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일단 승계자들이 유산과 부채를 모두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모든 부채와 자산은 승계자들의 공동소유가 된다. 이때 3개월 이내에 적절한 절차와 준비를 거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해당 제도는 다른 방법들보다 필요한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고인과 승계자들 각각의 명의로 된 인적 사항이 담긴 자료를 포함하여, 고인의 명의로 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 목록, 그리고 일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들이다. 만일 재산에 관하여 누락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고의로 은닉하려 했다고 의심할 경우 그대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만일 부채를 누락하였다면, 나중에 몰랐던 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를 갚으라는 소송을 당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구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자산과 채무에 대해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

대구이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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