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에 돈은 없고, 응급상황에 병원은 가야되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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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 돈은 없고, 응급상황에 병원은 가야되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이진용
  • 승인 2019.1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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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100 홈페이지 캡처본

[파이트타임즈] 급작스러운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막상 내 수중에 돈이 없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추후 12개월로 분활 상환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 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6119),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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