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형평성 논란...‘실질적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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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형평성 논란...‘실질적 기준’ 마련 시급
  • 이진용
  • 승인 2020.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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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복싱, 무에타이, MMA, 복싱, 태권도 등의 체육관 코로나19 피해 심각
- 정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격투스포츠 업종 지원폭 확대 필요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

특히 필연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킥복싱, 무에타이, 복싱, 태권도 등의 체육관들은 피해가 막심하다.

코로나19로 특정 시설 내에서 체육 활동을 실시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이에 더해 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한 강력한 방역지침을 내림에 따라 실질적인 생계에 난항을 겪는 체육관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 청와대에 지원 호소하는 격투기 체육관 관장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전국 관장을 대표해서 올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 등 여러 무술 종목을 수련해 왔고 현재는 9년차 관장이라고 밝히며 “정부에서는 체육관 문만 닫으라고 하는데 이는 전국에 있는 체육관들에 폐업을 하라는 것과 같다. 지금 제 주위에는 월세도 못 내는 관장들이 수두룩하다” 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월세 및 대출금 2천만 원이 나갔다. 저도 부양가족이 있고 숨만 쉬어도 매달 5백만 원이 나간다. 그래서 대리운전도 해보고 지금은 매일 열두 시간 씩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대행을 하고 있다” 며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해달라.” 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체육시설 운영업 관련 종사자들이 수익을 떠나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한 청원이다.

 

■ 휴업지원금 지원 대상 살펴보니 곳곳에 ‘구멍’

 

국내 격투 체육관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율 신고 업체’의 휴업지원금 지원 대상이 킥복싱, 무에타이, 특공무술 등이 포함된 ‘자유업’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나,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서비스업’은 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아직 많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지난 5일까지였던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실내체육 시설에 대한 고강도 운영 제한 조치를 4월19일까지 연장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경우 참여자는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등 여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3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인 것은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계유지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격투 체육관들에게 격투 체육관이 단지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실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이다.

 

■ 휴업 지원금 대상, 실질적인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고 지원나서야

휴업 지원금의 대상은 단지 업종과 업태에 따른 기준을 두는 것 보다 실질적인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해 국내 다수의 격투 체육관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조속히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운영 제한 조치로 문을 닫고 있는 ‘격투 체육관’들이 단지 세무적 구분에 따른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다.

형태를 막론하고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자발적이든 반강제적이든 운영을 중단했는데, 어떤 시설은 지원을 하고, 어떤 시설은 지원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는 수반되기 마련이다.

단지 업종이나 업태 등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모로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이 모이는 곳을 기준으로 둘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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