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보다 값진 4위였지만, 결국 병역면제 혜택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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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보다 값진 4위였지만, 결국 병역면제 혜택은 NO
  • 김소라
  • 승인 2021.08.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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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우상혁 sns 수집
사진 = 우상혁 sns 수집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25. 국군체육부대)

메달보다 값진 4위를 기록했지만, 병역면제 혜택은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메달리스트들에게만 병역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상혁 선수에게 동메달 혜택을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메달은 받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인기 종목인 육상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좋은 에너지를 보여준 우상혁 선수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을 하게 될 경우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체육요원이 되면, 3주 기초군사훈련 후 34개월간 자신의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서 의무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된다. 

병무청에서는 2013년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누적점수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체육계에서는 체육계 전반의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스포츠 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들어 반대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한육상연맹에서는 17일 대한육상연맹 대회의실에서 올림픽 육상 트랙&필드 역대 최고 성적 4위와 함께 24년 만에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2m 35)을 경신한 우상혁에게 특별 포상금 1억 원을 수여 했다.
또한 국군체육부대는 18일 환영식을 열고 일주일의 포상 휴가를 부여했다.
우상혁은 19일부터 실시되는 육상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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