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 반응 249건만 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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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 반응 249건만 피해보상금 지급?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1.09.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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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이틀 전인(14일) 제9차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피해 보상이 신청된 사례 576건을 심의해 이 중 249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밝히며 백신 예방 접종 부작용이 발생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를 준용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상하게 된다.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해 1차적으로 피해조사가 시작된다. 
기저질환과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 결과 등을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될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와 장제비, 사망이나 장애 일시금 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전액 지급되고, 간병비는 일 5만 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시에는 일 최저임금에 240배인 4억 3천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 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에서 100%까지 지급된다.

지난 12일 0시 기준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누적 21만 5,501건이다.
그중 피해 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지금까지 3,425건이다. 
이 가운데 1,793건(52.4%)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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