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카드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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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카드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는?
  • 강수정 기자
  • 승인 2021.10.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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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스포츠] 재난지원금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10~11월 두 달간 최대 20만 원(카드 캐시백)까지 돌려주는 신청 절차에 돌입하면서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금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 원이면 증가액 103만 원 중 3만 원(3%)를 제외한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 구조다.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1인당 월 10만원, 두 달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으면서 지원금을 받는 금액. 사용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 상생지원금은 사용처가 폭넓게 지원되면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외 업종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창고형매장 포함) ▲대형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아울렛) ▲ 복합쇼핑몰 (롯데, 신세계, 면세점 전체) ▲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 대형 종합 온라인몰 (SSG, 롯데온,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이다.

또 공영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홈쇼핑은 제외가 되고,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 외 명품 전문매장, 실외 골프, 해외 직구, 비소비성 지출은 모두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국민지원금과 다르게 인터넷 거래도 실적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할부 결제 시에는 결제 원금 전액이 월 사용실적으로 잡히면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캐시백을 받은 후 결제 취소 시에는 캐시백도 반납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9개 카드사가 발급한 개인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로 첫 1주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 제로 시행을 하고, 이후에는 제약 없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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