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호란, 복면가왕 출연…시청자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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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호란, 복면가왕 출연…시청자 항의 빗발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4.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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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복면가왕 방송화면 캡쳐
사진 = mbc 복면가왕 방송화면 캡쳐

[FT스포츠]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가수 호란이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100여개 이상 올라왔다.

호란은 지난 9일 MBC TV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에 ‘펑키한 여우’로 등장해 노래를 불렀다. 호란은 3라운드까지 올라가 최종 가왕 대결에서 탈락했다. 호란은 인터뷰에서 “ ‘1라운드에서 떨어지지만 말자’란 생각으로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게 됐다”며 “곧 새로운 싱글(앨범)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출연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음주운전 독려 방송인가요?" "범죄자 복귀를 돕는 방송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비판했다. 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음주운전자를 방송에 내보내느냐” “염치가 있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방송 타이밍도 안 좋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다” “나올 사람 없으면 종영해라” 등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라디오 생방송에 가던 중 서울 성수대교 남단 3차선 도로에 정차해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1%였다. 경찰조사 결과 2004·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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