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전에 살펴보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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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전에 살펴보아야 할 점
  • 법무법인 태율 송명욱 변호사
  • 승인 2018.04.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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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시세 따라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보게 되어 전세금 반환소송을 알아봐야 할 시기가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감정소모와 피해를 확대하는 무리한 시도 보다는 법적으로 적정하며 현명한 대처가 중요하다.

 

▲ 전세금 반환소송 전 조치사항

전월세를 가리지 않고 요즘의 보증금은 서민들에게는 가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사도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시기에 맞게 적정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경매 등의 위험에 따라 추가로 가압류신청을 해야할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지 등을 말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일수록 비전문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방법을 신뢰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해결의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각 상황에 맞는 법 적용이 필수

전세금 반환소송 등 절차에서는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이는 법률 요건을 검토하여 당사자 또는 변호사 등이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누락되는 것이 없이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취지에는 원금의 청구 외에도 소송비용의 상대방부담 부분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5% 금원, 지연손해금 등을 제대로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과해지는 무리한 요구나 연락두절, 이미 합의한 사항을 두고 벌어지는 복잡한 분쟁 등으로 인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분쟁은 한 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전세금 반환소송 등의 법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사진 = 송명욱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서는 피해를 당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전세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신청의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해 두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안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검토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서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며, 그 시기에 필요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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