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종합격투기연맹(K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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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종합격투기연맹(KMF)
  • 파이트타임즈 편집부
  • 승인 2018.04.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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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본지에서 사단법인 대한종합격투기연맹(KMF)에 대한 필요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사단법인 대한종합격투기연맹 (Korea Mixed Martiar Arts Federation / KMF)

 

사진= 대한종합격투기연맹(KMF) 로고

 

◆ 대한종합격투기연맹(KMF) 최성호 회장

 

                   최성호 KMF 회장

 

◆ KMF 소개

□ KMF 법적 지위(비영리 사단법인)

1. KMF는 대한민국 민법 제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체육법인

2. 대한민국 법원 등기번호는 003799, 등록번호 250121-0037998

3. 대한민국 국세청 고유번호 475-82-00122(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 역사

1. 1964년 킹투기(태권도, 복싱, 유도, 레슬링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절충하여 치고, 차고, 던지고, 꺾고, 조르는 종합 무술로 체계화하여 킹투기)로 시작

2. 1968년 12월 문교부로부터 한국 킥복싱협회의 사회단체 등록

3. 1969년 12월 일본 원정경기

4. 1977년 8월 태국의 방콕 거행된 동양 킥복싱 연맹 결성 총회 참석

5. 1977년 9월 동양 킥복싱연맹 창립기념 국제 킥복싱 대회(서울) 개최

6. 1988년 10월 한국 킥복싱 총연맹 으로 명칭 변경

7. 2007년 1월 한국 킥복싱협회로 재창립

8. 2013년 12월 대한종합격투기 연맹으로 재창립

9. 매년 1~2회 챔피언 타이틀 매치 시합 개최 / 지역연맹별 신인전은 월 1~2회 개최

10. 2018년3월 중국에서 KMF IN CHINA 4개국 국제전 대회 개최

 

□ 연맹 목적과 목적사업(허가 및 법등기된 연맹정관)

제 3조(목적)

본회는 종합격투기(킥복싱, 격투기, 킥복싱다이어트, 키즈 킥복싱)를 발전 / 보급하여, 국민체력과 국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종합격투기 선수 발굴 및 심판 / 사범 지도자 교육, 운영요원 등의 양성

2. 종합격투기(격투기, 킥복싱) 단 부여 및 승단심사에 관한 심의 및 총괄

3. 종합격투기 국내 / 국제경기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종합격투기 경기 및 기술의 연구 및 발전

5. 종합격투기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6. 킥복싱 다이어트 / 키즈 킥복싱 보급 및 지도자 교육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T: 02-2675-6990

W: http://cafe.daum.net/kmf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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