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만 보고 산란일자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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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만 보고 산란일자 확인 가능해진다
  • 윤동희 기자
  • 승인 2019.02.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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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일) 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 6개월 계도기간
사진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오늘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계란의 산란일자를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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