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창업 3년 이내 '청년 한식당' 지원 사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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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창업 3년 이내 '청년 한식당' 지원 사업 나서
  • 유정현 기자
  • 승인 2019.03.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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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거쳐 총 20개 음식점 지원 예정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파이트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이 2019년도「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자 모집을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청년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경영 및 주방 책임자)가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 한다.

또한 금년부터는 창업 초기 청년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지원 대상도 10개소 더 확대하여, 총 20개소 청년 한식당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에 필요한 제반경비, 조리법 저작권료, 우수 메뉴 선정 및 포상,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은 서류심사(50%), 발표심사(50%)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이 중 서류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국산 식재료 사용 비율, 업장환경, 마케팅 전략 등을 검토하며, 발표심사 항목으로는 메뉴 구체성, 상품가치, 개발가능성 등 신메뉴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 이번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이 한식당들에게 국산 식재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맛과 멋이 있는 새로운 한식을 개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이라며 “ 앞으로도 청년 한식당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의 소비 창구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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