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위상 높인다...이번달부터 '대한민국 식품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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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위상 높인다...이번달부터 '대한민국 식품명인'
  • 윤동희 기자
  • 승인 2019.07.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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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대한민국 식품명인' 사칭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제작 = 파이트타임즈, 사진출처 = 농식품부

[파이트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公布)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그동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식품명인제도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많아, 지난해 12월 31일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국가 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만약 해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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