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작되는 '방역지원금 2차' 지급 기준에 소상공인 "한숨"

2022-01-05     강수정 기자

 

[FT 스포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2차 지원금은 2021년 12월 18일 시행된 영업시간제한 조치 적용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고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은 180만~200만으로 6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차 대상으로 선택된 업종은 수도권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숙박업, 오락실, 놀이공원, 영화관 등이 있고 비수도권은 그에 비해 업종이 작은 유흥업소 5종, 홀더 펍,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파티룸, 식당, 카페, 숙박업 등이 있어 다소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때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1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12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4차, 5차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또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 구분을 해서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차가 종료된 후에는 17일로 3차에는 2차와 다른 자격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2021년 마지막 달, 18일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님, 그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에게 지급된다.

3차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된 기초지자체에서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