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축구선수 석현준 1심 집행유예
2023-06-01 김소라 기자
[FT스포츠]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만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석현준은 1심 선고 이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석현준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에서 선수 활동을 했던 석현준은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이후 석현준은 지난해 8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해 12월 석현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와 경찰, 검찰 조사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그동안 석현준 측은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며,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과 에이전트에 의해 끌려다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