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피해여성에 외국인인척 협박
[FT스포츠]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휴대폰에 있던 불법촬영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A씨가 불법촬영 피해 여성에게도 외국인 행세를 하며 협박한 정황이 나왔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황의조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서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 SNS 메시지를 발송해 협박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형수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
당시 A씨는 캡처 사진과 함께 외국인인 척 하며 "is this you?(이게 당신인가?)", "uijo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 (의조에게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들을 업로드할 것이다)" 등의 협박성 글을 보냈다.
아울러 A씨는 같은날 황의조에게도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Hi Uijo(안녕 의조)", "I have a lot of your videos(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갖고 있다)", "I'll upload soon(곧 업로드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황의조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황의조가 B씨와 영상통화 도중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B씨는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노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영상이 녹화되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