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폭행 혐의 받고 있다면 피해자 합의가 중요

2024-05-30     이정훈 변호사

[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간혹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무조건 발뺌만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나 성급하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의 자세로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결백을 주장한다면, 죄질이 나쁘다 여겨 곧바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재판을 받고 실형에 처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리한 증거들이 사라져 결국 무거운 형사 처벌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일 단순한 폭력을 휘둘러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 없이 마무리가 된다.

문제는 상대측이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감정적으로 분노가 심한 경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을 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직접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이미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조다.

문제는 가중처벌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되어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질렀다면 특수가 들어가는 죄목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2명 이상이 협력하여 저질렀거나, 인체에 해를 가할 만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성립하는데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합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절차는 감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형사 합의를 거쳐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