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확진된 뒤 45일 이내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재감염이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한다.
22일 오후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코로나19 비대면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까지 국내외에 보고된 사계를 바탕으로 재감염까지 일정한시간 경과가 필요하며 그 수준을 90일로 본다"고 발표했다.
이어 "45일이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재검출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45~80일의 경우 재감염 가능성이 낮아 다른 가능성을 추가해 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방대본이 공개한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서 국내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PCR 재검출자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최초 확진 후 45일이내,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단순 재검출자'로 정의하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 된 경우 또는 최초 확진 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고 확진자 노출력 또는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라면 '재감염 추정'으로 분류한다.
또 검사자가 단순 재검출로 나온 경우, 방역 당국은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감염추정사례의 경우에는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이날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다소 정체된 상태지만 감소세로 돌아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코로나19에 완치 후 다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29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