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과 출전했다. 노선영이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려 왕따 주행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후 감사에서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으로부터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쌍방 화해를 권고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되고, 이의 제기가 없을 땐 법원의 강제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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