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팀 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무효소송 2심도 패소 …法, ‘무단이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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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팀 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무효소송 2심도 패소 …法, ‘무단이탈’ 인정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7.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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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OVO
사진 - KOVO

[FT스포츠]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30·사진)가 무단이탈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서남원 감독에 대한 항명으로 팀을 이탈한 조송화에게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것.

IBK기업은행의 주전 새터였던 조씨는 지난 2021년 11월 KGC인삼공사전 이후 팀을 이탈했고 구단의 설득으로 코트에 복귀했지만 페퍼저축은행전 이후 다시 팀을 이탈했다. 여기에 팀의 레전드이자 영구결번인 코치 김사니까지 조송화와 함께 팀을 이탈했다가 복귀했다. 구단 내 부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은 오히려 감독과 단장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구단은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같은 해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조씨 측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2021~22시즌 잔여 연봉과 2022~23시즌 연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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