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알아둬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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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알아둬야 할 점은?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 승인 2019.07.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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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 진행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의 비율이 사업 진척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비율보다 현저히 적다고 한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잘’ 진행시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인데, 집행부의 비리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요구되는 등의 일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렇듯 집행부의 비리나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조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조직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면, 1) 문제가 있는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2)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며, 3) 구 집행부가 했던 사업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4)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로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현 집행부가 진행한 사업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현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뽑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구 집행부가 했던 사업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는 비정상적인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비가 불필요한 곳에 집행되었다면 이를 환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위와 같지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의 문제가 발생돼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민, 형사상의 법률적 대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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