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UFC 컨덴더 시리즈의 지난 시즌에 경쟁했던 두 명의 선수가 시합과 관련하여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월요일, 네바다 체육위원회는 헤비급 루카스 브레스키와 밴텀급 무인 가푸로프의 출전정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9세의 브레스키는 3라운드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딜런 포터를 이긴 후 9월 14일 UFC와 계약을 체결했다.
브레스키는 여성의 불임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인 클로미펜에 대한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9개월의 자격정지와 7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브레스키의 자격정지 종료는 2022년 6월 14일이다.
또한 26세의 가푸로프는 9월 7일 UFC 트라이아웃에서 채드 안헬리거에게 스플릿 판정으로 패했다.
가푸로프는 이뇨제 칸레논에 대한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6개월의 징계와 7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푸로프의 자격정지는 2022년 3월 8일에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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