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6개월이 지난 접종증명서 무효, 백신 예약율 증가
상태바
1월 3일부터 6개월이 지난 접종증명서 무효, 백신 예약율 증가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1.12.30 0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6일 이전 백신접종자
백신패스 소용없다

[FT스포츠]1월 3일 0시부터 2021년 7월 6일 이전 완료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백신접종 증명 효력 기간은 기본접종 후 6개월로 2차까지 마친 접종자들은 3일 이전에 3차(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백신패스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발표를 통해 1월 3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6종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한 기본접종자 중 접종증명서가 180일이 지난것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렸다. 또한 180일이 경과하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OR 인식 시 '딩동' 알림이 울리게 된다. 유효 증명서의 경우 '접종완료자'라고 안내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정해진 뒤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접종이 1회였던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2차 접종(부스터샷)률이 80%가 넘은것으로 알려졌고  65세 이상 3차 접종률은 71%를 넘었다.

오미크론 변이에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의 경우 코로나 유행이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세부터 17세까지 시행중인 백신 1차 접종률도 3차 접종률과 함께 속도가 점점 오르고 있으며 29일 71%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