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항소심서 “축구선수로 국민께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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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석현준, 항소심서 “축구선수로 국민께 보답”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9.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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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은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그는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석현준의 변호인은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학업이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축구 선수는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선수 내지 코치로 활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 축구하면서 계약 관계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석 씨의 부친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모든 것은 제가 했던 것으로 저희 아이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아들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며 살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2심 선고는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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