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11월 두번째 주 일요일인 오늘(12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 휴무일이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노브랜드, 창고형 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별로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 7개 자치구(동대문•서초·마포·종로·강서·중랑·영등포)의 대형마트는 지난 5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 이번 12일은 정상영업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의무휴무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역별 대형마트 휴무일과 운영시간 정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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