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환 조사받나
[FT스포츠]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황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4대를 압수했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한 누리꾼이 황씨 사생활 영상 유포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 황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도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노트북을 확보해 조사중이며, 필요에 따라서 해외 체류중인 황씨를 국내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으며 유포자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따라 촬영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의조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 촬영 혐의 수사를 이어가던 중 18일 유포된 영상에서 밝혀진 피해자 외에도 촬영 사실을 몰랐던 또 다른 피해 여성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황의조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 후반 27분에 교체 출전했다. 이를 두고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옳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