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1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64년 만의 우승이라는 목표를 품고 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했으나 4강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해 짐을 쌌다.
클린스만호는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역대 최고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터라 ‘4강 탈락’이라는 결과가 아쉬움을 남겼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이 자진 사퇴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경질할 경우 70억원 안팎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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