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 124명에게 홈구장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내렸다.
23일 인천은 "지난 11일 홈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하면 출입 금지 징계는 해체된다.
인천은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고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124명이었다”라며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봉사활동 인원은 인천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에 참여한다. 구단 홈경기 때 관람객을 위한 청소와 물품 검사 등을 맡을 예정이다. 만약 징계 내용을 어기고 홈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에서 재차 안전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단 손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징계 내용은 이날 중으로 124명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구단에 방문해 이러한 징계 내용을 수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천은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구단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한다.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