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골키퍼 유연수 음주사고 가해자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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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골키퍼 유연수 음주사고 가해자 2심도 징역 4년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4.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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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사진 : 제주유나이티드 제공

[FT스포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활을 마감시킨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실형을 유지했다.

30일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 항소심 공판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 유연수, 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이후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 젊은 나이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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