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 선수가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몰다 적발되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린가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랐다가 뒤늦게 삭제해 논란이 됐다.
린가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단속에 적달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내사에 착수했다. 영상 속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
국내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최소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문제를 인식한 린가드는 게시글을 삭제한 후 17일 사과문을 올렸다.
린가드는 “영국이나 유럽 거리에서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쉽게 탈 수 있다”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한편, 린가드는 올해 2월 K리그 무대를 밝으며 올시즌 18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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