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2% 경기 도민"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 홀짝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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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2% 경기 도민"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 홀짝제 적용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1.10.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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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앞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기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1일부터 시작됐다.

경기도는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가능하다. 오는 29일까지 오전 9시~오후 10시에 접속해 기존에 쓰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는 NH농협카드(채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NH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 등이다.

다만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첫 4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1·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오는 12~29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현장접수를 시작한 4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월~금요일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며, 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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