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시간 상관없이 최대 8인 모임 가능, 스포츠 관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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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시간 상관없이 최대 8인 모임 가능, 스포츠 관람 재개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1.10.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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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인 모임 허용
스포츠 관람 일부 허용

[FT스포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조치로 사적 모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던 방역 지침이 이제 다수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에 상관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6명 포함, 8명까지 가능해지며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과 스포츠 경기 관람도 다시 재개 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코 앞에 두고 수도권에서 시행되던 거리두기 4단계 방역 규정을 완화하며 조금씩 코로나 이전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방침을 단순하게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늘리는 것은 이번에 해당되지 않지만 노래방이나 PC방,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많이 완화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육시설에서 샤워는 여전히 안되며 유흥업소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방역수칙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종교시설은 시설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의 10~20%까지 허용하며 축구장과 야구장 관중석은 2~30%까지 관람객이 들어갈 수 있다. 

내일(15일) 발표되는 새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조정안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기간을 기존대로 2주로 설정할지, 3주로 연장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새로운 방안 적용기간이 2주로 정해질 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이 1주일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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