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8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빙상연맹을 통해 "심석희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열린 2021-2022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10월 최민정(성남시청) 선수를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내용의 전화 , 메시지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됐다. 또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코치와 동료를 비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빙상연맹은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부당하게 생각한 심석희는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빙상연맹의 징계 무효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어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들은 뒤 심석희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쇼트트랙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기한이 오는 24일까지이다. 대한체육회는 23일 빙상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을 계획인데 , 심석희는 이 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올림픽 출전이 어렵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나 , 이날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인하여 심석희의 엔트리 입성은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