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될까? 23일 이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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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될까? 23일 이후 유력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5.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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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새 정부의 첫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계획했던 대로 오는 2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들어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며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주 일상 회복의 ‘안착기’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그리고 치료비도 원칙적으로 끝나게 된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안착기 이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원이 필요하면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한다.
중대본은 “동선 분리·별도 진료공간·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췄다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을 단일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하겠다”면서 “대다수 병·의원이 이런 체계에 동참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나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격리병상 등에 입원하게 된다. 분만이나 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투석병상을 활용해 격리 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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