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8,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법상 이뤄지는 계약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등 각종 행정 분야에선 '만 나이'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서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이와 밀접한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까지 전부 바뀐 건 아니다. 현재 50여개의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 2살 많게 계산된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의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 판단도 오락가락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 의원 발의 법안들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