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 관광객 대상 단기 비자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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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 관광객 대상 단기 비자발급 중단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3.0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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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FT스포츠]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당국은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 노선이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흘 늦춰 오는 5일부터로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그러나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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