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오지영, KOVO 재심 청구 없이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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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오지영, KOVO 재심 청구 없이 법적 절차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4.03.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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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OVO
사진 = KOVO

[FT스포츠]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에서 뛰다 ‘구단 내 괴롭힘’으로 한국배구연맹(KOVO) 고충처리센터에 신고되어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오지영(36)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영은 지난달 27일 2차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자격 정지 처분 1년을 받았다. KOVO 상벌 규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재심 청구 기한은 이달 8일이지만, 오지영은 재심 청구 없이 바로 소송전으로 가는 것을 결심했다.

KOVO 상벌위는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와 페퍼 구단 관계자를 2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오지영이 팀 동료에게 괴롭힘과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KOVO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페퍼저축은행 구단과 징계 직후 선수를 방출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2월 23일에 상벌위에 출석한 뒤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에 2차 상벌위에 출석했다"며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갔으나 소명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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