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미등록 도장'도 승품·승단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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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미등록 도장'도 승품·승단 심사 받는다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11.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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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태권도협회)는 31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태권도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도장'도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통합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권도 협회는 "모든 태권도장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심사는 협회 가입 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와 미가입 도장을 위한 '비정규 심사'로 나뉘는데 비정규 심사는 지난 5년 동안 단 1회(2016년 12월 3일)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수련생의 승품·단 심사를 하려면 협회 가입비 300만원을 내고 꼭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태권도장 신고 사업장 1만298곳 중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은 408곳(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규심사조차 개최되지 못했다. 비정규 심사 개최 방식, 횟수 등 세부사항을 단계적으로 정해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협회 등록 여부에 따라 심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여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협회 가입 자율성이 증진돼 협회 가입 자율성이 증진돼 가입·미가입 도장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도장에 다니면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없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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