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안전관리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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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안전관리 어떻게 진행될까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1.11.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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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T스포츠] '위드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신규확진자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신규확진자 대다수는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재택치료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과 경증확진자가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과 같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은 주거환경, 환자 또는 비대면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위해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된다.
단, 60살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재택치료자 중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0일간,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이후 10일 동안 치료한 뒤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 공간을 분리해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동거인은 따로 격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격리를 허용한다. 
소아 환자 보호자는 접종 미완료자여도 함께 격리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만약 재택치료자가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경우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상태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와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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