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정부에서 단계적인 '위드코로나'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내일부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 식당과 카페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선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오늘(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고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핼러윈데이 행사가 다음 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식당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 © FT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