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약물 복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자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구사일생의 기회를 얻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도핑 금지를 위반한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발리예바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출전이 가능해졌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에서 열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협심증 치료에 쓰이는 트리메타지딘은 흥분 효과를 일으켜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된 약물이다.
검사 결과는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인 8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전달됐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ROC)가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딴 다음 날이었다.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발리예바는 항소했고 , 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결국, IOC와 국제검사기구(ITA)는 RUSADA의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여 CAS에 제소했다.
CAS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8시 34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청문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청문회는 6시간동안 이어졌다. 청문회를 진행한 후에 CAS는 "발리예바에게 자격 정지 처분이 부과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의 보호선수에 해당하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발리예바는 15일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한국 여자 피겨선수인 유영(18)은 발리예바의 다음 순서로 무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