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 낮춰, 첫 1회 무료 이후 4,000원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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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 낮춰, 첫 1회 무료 이후 4,000원 21일부터 시행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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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21일부터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비용 부담이 최대 10만 원 가량이던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11일 밝혔다.
첫 검사 1회는 무료며, 입원 이후에도 가급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취합검사(풀링) 방식을 활용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변경된 후 우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들의 검사 비용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며, 교대 시에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간병인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1회당 10만 원 안팎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 통제관은 "검사비용을 2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000원 정도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양성이 나올 때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해보는 시험방법으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방역당국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선별 진료소 지원은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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