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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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신청방법
  • 이상전 변호사
  • 승인 2022.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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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결국 돌아온 이야기는 연락이 닿지 않는 친권자인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이와 같이 상속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속은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있으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다면 단순승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상속재산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는 채무 변제도 포함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즉,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피상속인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상속재산 조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 조사를 통해 채무 변제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만약 예정된 신고 기간 내 상속포기 신고가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위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상속 포기를 위한 기간 연장 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청구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 여기서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 순위에게 넘어간다. 

만약 재산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했다면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갑자기 모르는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한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져야 비로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일부를 처분했다면 단순승인 처리가 되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일반적인 상속의 승인과 비슷하지만 그 효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적으로 상속재산과 그에 대한 채무는 전부 승계 받지만 채무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날인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챙기면서 상속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 얼굴도 모르는 친척의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구제방안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이미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적절한 대처를 모색해야 한다. 

이상전 마음다해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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