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 임산부·소아 특수 응급 환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수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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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임산부·소아 특수 응급 환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수술 가능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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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FT스포츠] 방역당국이 분만·소아·투석 등 코로나19 특수 응급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응급·소아·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응급·특수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부·소아·투석 환자용 병상을 늘리고, 음압 병상이 부족하면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수술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분만 진료·소아 치료·투석이 가능한 음압 격리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입원하게끔 절차도 개선한다.

또 현재 95개인 분만 병상은 다음 달 4일까지 252개로 늘리고, 분만 병상이 유독 적은 강원, 호남, 제주, 충청에는 국립대병원에 병상을 마련한다.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를 확보한다.

아울러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며,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 18개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를 구축해 재택-입원-응급환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투석 병상은 347개에서 다음 달 7일까지 597개로 늘리고, 외래 투석기관도 늘린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19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19 전담 응급의료센터 4곳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말 10곳까지 확충한다.
정부는 거점전담병원이 아닌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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