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 강화 시행 오늘로 딱 1년, 하지만 위험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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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 강화 시행 오늘로 딱 1년, 하지만 위험성 여전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2.05.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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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
실질적인 통제 효과 '미미'

[FT스포츠]전동킥보드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 5월 13일에 도입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법규 시행이 오늘로 1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한 사고율과 위반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사고율이나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은 만 16세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헬멧을 쓰고 꼭 1인만 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일 경기도 한 대학가의 근처 오후 11시쯤 오래 둘러보지 않아도 곳곳에 2인 이상이 탄 전동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었을 정도로 관련 법안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이들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는 것이 적발될 시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처벌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처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실시간으로 운행 단속이 어려운 것도 법안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법적으로 인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고 달리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헬멧 미착용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모습이며 횡단보도나 아파트 단지 안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도 주행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차량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차도에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들의 위반사례는 주로 인도나 횡단보도, 캠퍼스 안 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많이 주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용 후 무분별하게 놓고가는 경우가 많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장애인이나 보행보조기 사용인들의 이동에 불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면서 점점 사회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주행 시 탑승자의 신체가 모두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충돌에 대한 완충장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시 상대방은 물론 탑승자 본인 역시 치명적인 부상 위험이 높다. 때문에 탑승 전 안전규칙을 확실히 인지하고 헬멧 착용과 탑승 전 관련 교통법안 숙지 등, 사회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자 개인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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