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가대표 출신 복싱선수, '아버지 폭행 살해'로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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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가대표 출신 복싱선수, '아버지 폭행 살해'로 징역 10년 확정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08.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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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전직 국가대표 복싱선수가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귀가해 장애가 있는 아버지B씨(당시 55세)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다음날 B씨는 장기 파열 및 근육층 출혈 등 몸통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A씨는 중·고등학교 시설 복싱선수로 전국대회에서 1위를 수차례 입상했고,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1심은 이같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2심, 대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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